유방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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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방 초음파 검사
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
1. 유방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
- 증상없이 단순 검진 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
- 증상이 있거나 이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1회 급여 초음파, 양성 종양이 진단되어 추적할 경우 1회 추가 급여
- 이후 검사할 경우 본인 부담 80% 급여(선별급여)
*이 외에 모두 비급여 입니다.
2. 유방 초음파 비급여 적용 예시
- 환자가 주관적 유방통, 멍울 등을 호소하나, 진료 의사가 유방암 또는 유방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한 유방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대상입니다.
-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으나,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나 다른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유방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대상입니다.
- 의사가 의학적으로 추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양상 질환의 추적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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